| 교습과정 | 교습과목 | 정원 (반당) |
교습기간 (O월) |
총교습시간 (분) |
교습비 (A) |
기타경비(B) | 교습비등 총 합계 (C=A+B) |
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모의고사비 | 재료비 | 급식비 | 기숙사비 | 피복비 | 차량비 | 소계 | ||||||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1 | 15,120 | 595,000 | 595,000 | ||||||||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2 | 10,584 | 530,000 | 530,000 | ||||||||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3 | 1,848 | 350,000 | 350,000 | ||||||||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4 | 1,050 | 200,000 | 200,000 | ||||||||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5 | 12,600 | 665,000 | 665,000 | ||||||||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6 | 3,427 | 695,000 | 695,000 | ||||||||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7 | 714 | 140,000 | 140,000 | ||||||||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8 | 3,675 | 720,000 | 720,000 | ||||||||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9 | 2,499 | 495,000 | 495,000 | |||||||||
| 입시 · 검정 · 보습 · 논술 (고) | 고등10 | 1,512 | 300,000 | 300,000 | |||||||||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.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
| 2. 제18조 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원설립.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
| 3. 제18조 제2항 제3호의2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|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 ||||
| 2) 독서실의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|
| 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법 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|
| 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|
|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||
